장기체류 중국동포와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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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중국동포와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한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5.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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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25년 2월 28일까지 한시 시행 -
국내에서출생한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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