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농어촌은 일손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중국동포와 외국인에게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이 필요한 곳은 고양이 발이라도 빌려서 땅을 파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시점에서 중국동포들을 계절근로자로 일하면 체류를 변경하여 준다고 하여 농어촌은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만 난발하여 농촌은 일손이 없고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도 없는 정책을 개선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서류만 잔뜩 쌓이고 신청자와 사용자가 없어 일부 지자체는 골칫거리다.
중국동포들은 일하러 한국에 왔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고수익을 받는 현장에서 일하러 와 농어촌에서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중국동포들은 전혀 없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군구 기초 단체장은 농어촌 작업시기에 맞춰 10일 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체류사증을 발급 받아 준다.
이에 부작용이 생겨났다.
체류가 만료돼도 중국동포들은 농어촌에서 저임금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현장 목소리다.
지방의 농가는 지자체에 신청하여 인력을 배정받아, 2달 이 후 근로자는 다 팽개치고 달아나서 일할 인력이 없고 바쁜 철은 외국인들을 배정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서 신종 직업이 생겨났다.
중국동포들은 농어촌에서 일하지 않는점을 이용한 일부 비양심 행정사 업자는, 이를 악용하여 체류를 변경 하려면, 농어촌 근로자 명분으로 200만원 이면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돈 주고 취업하는 정책의 상품"을 중국 온라인에 음성적으로 돈 이야기 없이 내놓았다.
전문 업자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중국어로 홍보하여 한국인들은 알 수가 없다. 홍보에 직접 돈 언급이 없어 단속이 전무하다. 상담 때 200만원 주면 실제 일을 안 해도 계절 근로자로 체류를 변경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지자체는 체류허가 신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불법 위장 취업 하는 내용도 모르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공공연하게 농어촌 농가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신청하면 2달 후 체류 허가가 나온다.
이처럼 중국 온라인에서는 불법이 공공연하게 중국어로 홍보 돼도 한국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일자리를 우리가 구할테니 체류를 변경하게 하여달라는 목청들이 나오고있다.
한편 농어촌 근로자 체류 변경은 관계 당국이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을 만들자, 잘못된 정책을 이용하여 농어촌 농가와 업자 사이에서 "돈 줘가며 위장 취업"하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시.군 담당자는 모르쇠 하는건지? 지자체는 신청서류로 체류를 변경하게 신청하여주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직무유기를 하고있는 셈이다.
정부는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전수 조사하여 체류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