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ㆍ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합동(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1.3.3.)으로 발표한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 현재,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외국 출국(1개월 이상) 후 재입국 시에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황
복지부는 ’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제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ㆍ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