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영주권자 입국 후 적용)... 건강보험 개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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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영주권자 입국 후 적용)... 건강보험 개선 입법예고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1.05.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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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외국 출국(1개월 이상) 후 재입국 시에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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