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농어촌 계절 근로자..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
상태바
중국동포 농어촌 계절 근로자..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6.03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