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4월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 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재입국을 보장하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 이였다.
그 대상을 ①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②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③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④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다.
또한 정부는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원래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여의치 않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등, 지자체에 여러 군데 일자리가 가능하냐고 전화로 물어본 결과 일자리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유는 이렇다.
딸기 농가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말 그대로 계절 근로자로 수확 철인 경우 2달 이내면 일이 끝나며, 상추 재배 농가도 수확철인 경우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가는 외국인이 올 수 있는지 확정이 없어, 농가는 영농 철에 대부분 근처에 있는 알선소를 통해서 부족한 일손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농가와 지자체 외국인사이에 홍보 부족으로 일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혜택부여 요건기간도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만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혜택을 부여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였다.
체류 만료가 다급한 중국동포들의 입장도 다르다.
체류가 다급한 중국동포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행사와 행정사에서 체류 변경할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도 조건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상태라 돈울 주어거며 일자리를 찾아야한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단가가 높은 건설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농어촌 지방의 경우 최저 시급인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 근로 40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1,822,48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중국동포들은 건설현장에서 수입이 짭짤하던 당사자들은 농어촌에서 최저 시급으로 안 간다는 목소리다.
최저시급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15만 원대와, 17만 원 숙식비 공제, 지방에서 집에까지 다니는 경비와 술. 담배를 계산하면 손에 쥐는 거 100여만 원정도가 된다며 말하고 있다.
농어촌 최저시급으로 인력난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위해, 지난 정부는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 즉시에 가입하도록 완화됐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
* 계절근로를 마친 일부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지방으로 안 간다는 목소리와, 농어촌은 수확기만 사람이 필요하여 60일 이내 수확 철에만 계절 근로자로 취업 활동을 하게 하여 달라며, 농어촌과, 자격변경을 앞둔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