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까지 접종을 확대하는 방침은 국내체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면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 6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과 중국동포 미등록 외국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1차 예방 접종자가 1,400만여 명이 넘었고. 오늘 12시 기준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람이 1,400만 3,490명을 넘었다며 말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접종대상에 해당한다고 연 초에 설명한 바가 있는데,
현재 기준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또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까지 접종을 확대하는 방침은 국내체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면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건보 미가입자는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하고 확인 후에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김기남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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