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직접 관련 없이 중국동포에게 혐오적인 댓글을 잘못 쓰면 댓가가 따른다.
A씨는 타 사이트에 가입하여 인기를 얻기 위해 중국인에 대해 혐오적인 댓글을 올렸다.
그러나 A씨는 사이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등으로 소송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댓글에 대해 자유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자 악성 댓글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 법인이 추적하여 사이트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악성 댓글을 올린자는 디지털 장례식 거행 이전에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이제는 예전 파파라치처럼 악성댓글과 저작권위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악성 댓글로 소송을 당한 A씨는 악성 댓글을 다 내리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에 대해서 혐오적인 악성 댓글을 쓰게 되면 중국동포 단체은 단체장 명의로 고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에 따르면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이 늘어나서 더 이상 선처는 없다고 말하며, “악성 댓글은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밝혔다.
악성 댓글은 누구를 지목하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하지만 집단을 향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특정인이 없어도 표현 내용이 제 3자로 하여금 누구인지 떠올리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와 반의사 불법 죄 또는 모욕죄도 적용 될 수 있어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 관련 악성 댓글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결코 가볍지 않는 처벌로, 정부는 악성댓글의 수위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자 정부는 더 이상의 선처 없이 강력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