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행정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21년 7월 확정되자,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업무를 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사들은 여러 개의 협회를 운영하였으나 단일화 발표 후 1년의 세월이 흘러 행정사 협회는 단일화로 가게 됐다.
□ 국회는 변경된 행정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 첫째,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상 다른 자격사보다 많은 수의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민원행정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업무 대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어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정사 제도의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 방안 등의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행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어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침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사별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 여행사와 출입국 대행기관의 행정사는 법의 선을 오가며 서로 상생을 해온 처지다.
중국동포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행정사의 선을 넘어" 다니면서, 출입국 대행서류를 그동안 행정사손에 건네 줬다.
여행사와 상생하던 행정사 입장은 협회가 단일화로 결성되자, 그동안 상생하던 행정사가 돌변하여 이번기회에 여행사들이 행정업무 관련해서 여행사들을 영업을 못하고 문닫게 만든다며, 일부 행정사의 목소리다.
그러면 여행사 연합회 입장이다. 회원들은 행정사의 선을 넘지 말라며 지시하자, 회원들은 행정사가 하는 업무를 알선하지 않고, 전자민원으로 예약을 해주고 당사자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하도록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하면서 예약 서비스로 간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행정사들은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여행업을 하면서 법의 선을 오가며 영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동안 여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A 행정사는 여행사에 부탁하여 항공권을 예약하는 행정사도 있다. 이들은 업무상 불법의 선을 서로 넘으며 이들 간에 영업하는 중국동포여행사와 일부 출입국 대행기관 행정사들의 특이한 구조다.
앞으로 중국동포여행사들은 명함과 홍보물에 행정사가 해야 할 업무는 삭제하고 서로 본인들의 업무 테두리에서 서로 도와가며 영업을 해야 한다며 여행사와 행정사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중국동포 여행사들은 한국사정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의 손을 잡고 영업을 해 왔으나 이제 여행사는 행정사 업무의 선을 넘으면 절대 안된다.
그러나 7월부터는 행정사를 두고 영업하는 여행사들을 행정사 협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여행사에서는 행정사를 두고 영업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명의 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임차계약서와 여행사등록, 직원 급여, 4대 보험 등이 행정사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1개의 사무실에서 행정사와 여행사가 같이 있는 경우엔 여행사에서 출입국에 대행에 관한 서류를 취급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중국동포들 여행사는 행정사의 선을 넘게 되면 크게 불이익이 올 수 있고, 여행업에 등록 안 된 일부 행정사는 여행업의 선을 넘지 않고, 서로 본인의 업무에서 영업하게 되면 서로 간섭 없이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 협회 중 통합을 반대하는 협회가 있다.
이들 행정사들은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각 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내용이 다른 행정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헌법의 평등권과 평등의 정신에서 위현 이며, 일반 행정사들은 35만명이 넘고 그와 다른 행정사는 40여 명으로서 일반 행정사 대의원 수가 과반을 넘어 통합을 반대하는 행정사도 있다.
반대 업체 주장은 법령을 개정하여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둔, 행정사 법령은 행정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