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중국동포...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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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중국동포...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1.06.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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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1년 후인 '22.7.1.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허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사례 1)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6개월 부여

사례 2)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8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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