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인력·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지원 -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 기재부 1차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반’을 구성,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21. 7. 7.(수) 발표하였다.
※ ‘외국인정책반’은 제3기 인구정책 TF의 작업반 중 하나로, 교육부‧고용부·과기부·기재부·농식품부·문체부·법무부·산업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행안부의 12개 관계부처로 구성
발표된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한다.
그 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한다.
-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 비전문취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 ’21년 현재 연간 쿼터가 1,250명에 불과하여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한계가 있어 ’25년 2,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충분한 외국인력 수급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 ’21.4.13.~12.31.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 대상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어선원 송출·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치열한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제도를 개선하겠다.
○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체계를 개편한다.
-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유망산업분야* 취업비자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취업비자 발급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 각 부처별 소관 산업분야 육성계획, R&D 지원계획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 예정
- 직종별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취업비자 체류기간 연장심사를 내실화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잠식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재 고용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IT)산업과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첨단기술 분야의 원격근무자를 위한 체류비자를 신설한다.
- 국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외소득이 확인되는 정보통신(IT)·첨단기술 분야 우수인재에 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함으로써
- 국내 기업과의 협업·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 한국어능력, 법질서 준수, 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 지자체 1~2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후,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석학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를 통해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및 유학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하고, 유학생의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는 한편, 전문성 수준에 따라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외국 전문인력의 보충적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 고령화의 심화로 향후 사회복지 분야 인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외국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 ’17년 585,287명 → ’18년 670,810명 → ’19년 772,20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다만, 외국 전문인력은 해당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취업 장려를 우선한 후, 필요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유치 저변을 확대한다.
3.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재설계방안을 검토한다.
-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를 개발하여 재한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등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고, 자발적인 사회통합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통합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이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현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이주단계별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달리하도록 재설계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가 크고 정착 의지가 있는 외국인(전문인력 및 영주권자 등)에게 사회보장 혜택이 합리적으로 수급되도록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와 외국인 사회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4. 우수 동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한다.
○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학습 등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와 외국인정책반은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