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년 가까이 매출 0원인 최대 피해자인 여행사 대표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살려 달라고 애원들하고 있는 영상과 관련기사들이 아래 있다.
【중국동포신문】 여행사 A 업체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상가를 구입하였는데 부평구청에서 등록 취득세를 잘못 부과하고 차 후 실사를 나와 부평구가 잘못 부과 했다며 900 여만 원을 또 부과했다.
그러나 부과 때는 코로나가 대 유행 조짐 전 20년 3월 이였다. A 업체는 3월 봄 성수기 예약을 많이 받아 놔 코로나가 확산 되면서 무조건 환불사태가 한꺼번에 이뤄져 경영에 한계가 도달했었다. 다행이 부평구는 여행사에 추가 부과 분을 6개월 유예를 해줬다.
코로나는 끝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행사는 전혀 수입이 없이 하루하루 살기가 죽는 고통과 마찬가지로 여행사들은 최악으로 고통과 함께 견뎌 내고 있는 업체다.
그러나 부평구에 세금 낼 여력이 전혀 안되는 A 업체는 운영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있었다. A 업체는 부평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세금유예를 더 요청했으나 인정사정없이 안 돼 로 거절하여 체납상태로 있었는데, 부평구청은 2년 기까이 매출 0원인 여행사에 살고 있는 가정집 6억원의 건물에 세금체납 1천 여만원으로 공매까지 진행한다고 자산관리공사로 넘겼다.
한편 다른 업종은 집합금지라며 지원금도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년 가까이 매출 0원의로 최대 피해자인 여행사 대표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살려 달라고 애원들하고 있는 영상과 관련기사들이 아래 있다.
부평구청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행사 이들의 사정을 외면하고 코로나로 2년 가가이 고통을 받는 사업주를 대상하여 행정만을 앞세워 가혹하게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였다.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을 받고 살아야 할 여행사들이다.
특히 매출 0원인 여행사로 부평구청은 가혹하게 목적 달성인 세금만 부과하고 희망이 전혀 없는 자영업자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어 A 여행사는 부평구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며 밝혔다.
한편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자연재해, "사업상 중대손실, 질병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