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지능화 됐다.
갑자기 A사 법인통장에 1원이 입금됐다. 1원은 통장이 정상인가 확인하는 걸로 보인다.
2시간 후 10만원이 입금됐다. A 사는 10만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으나 다음날 아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 되었다는 안내문자가 오면서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까지 입출금이 묶여있다.
해당 우리은행에 문의 해 봤다. 답변은 우리은행에서 여의도에 있는 저축은행에 문의 해봤는데 비대면 통장이 개설이 되였다는 말과 함께, 입금 자는 나도 모르게 새벽에 500여만 원이 빠져나가 17군데로 입금됐다는 말을 했다.
입금자는 신분증을 보내 줬는데 비대면으로 통장이 개설 되여, 예금주가 아닌 보이스 피싱들이 17군데로 돈을 입금 한 거며 이들이 진화 된 거다.
저축은행 말에 따르면 예금주가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줬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의도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통장이 개설 됐다고 했다.
A회사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얼마 전 대구에서 쓰던 수법이라고 말하며 범인들은 법인통장을 입출금을 못하게 만들고 500여만 원 이상을 요구하면 통장을 사용하게 풀어준다며 경찰은 말했다.
기업들이 피해를 막으려면 사이트에 입금 될 계좌는 주거래 통장이 아닌 별개의 통장번호를 올리거나 계좌번호를 올리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상한 돈이 입금되는 순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즉시 해야 한다.
A 업체는 통장 입출금을 풀 방법이 없자 망연자실로 예금주에 사정을 해봤으나 예금주는 내가 피해본돈이 500여만 원이 넘어 풀어 줄 수 없다며 말하면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업체는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통장 돈 마저 동결돼 금강원에서 즉시 조사하여 기업통장을 풀어 달라며 금강원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