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내용은 다음과 안내합니다.
1. 대상자는
① ‘21. 4. 13. ~ ‘21. 12.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 또는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
② 시행일(’21. 4. 13.)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상기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대상자
*단, 방문취업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1.4.13.)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변경 기간 도과자
• 시행일(‘21. 4. 13.)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등입니다.
3. 연장처리 방법
• 위 직권 연장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처리
*단, 비전문취업 자격의 경우,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연장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체류만료일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 일부는 외국인 상담센터에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