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입국 전·후 총 4회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 배정하고 있다.
* (국내 입국 전) 송출국에서 PCR검사 후 14일간 격리 → 격리 중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2차 PCR검사(국내 입국 후) 중수본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PCR검사 → 지자체에서 마련한 시설에 14일간 격리 → 격리해제 전 PCR 검사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계절근로자 신규 도입을 전면 중단(7.9)하였다.
- 추후 도입이 재개되는 경우,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PCR 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해당국의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 격리, 교육, 작업, 숙소 생활 중에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국적, 인원 등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기관과 방역대책을 협의한 후 입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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