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부평구청은 여행사 법인에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세법에 의해 정상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업체는 취. 등록세를 납부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부평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왔는데 담당공무원은 무슨 이유로 실사를 나왔는지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듣고자 했던 말로 유도하면서 실사를 하고 취득세를 잘못 부과 했다며 900여만 원을 또 부과했다.
실제로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센터는 비영업 사무실과 신문 집. 배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평구 직원이 유도로 심사 할 때 컴퓨터가 설치 돼 있고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소라며 이들 유도 목적에 넘어가서, 여행사 대표는 영업공간이라며 말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공간이다.
공무원의 유도 말에 넘어간 업체는 이의신청하여 차후 인천시청에서 공개 청문회 때 차라리 임대를 줄 목적으로서 세금을 낸다고 말했으나 당시는 코로나라는 명칭보다 우한사스라고 부릴 때 이었다.
다행히 코로나로 6개월의 유예기한을 줬으나, 코로나로 인해 여행사들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여행사 대표는 부평구청에 납기 유예연장을 신청 또 하였으나 부평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6억원 상당의 건물에 1천만원 세금을 받기 위해 독촉장이나 예고장 없이 가정집을 공매로 넘겨 살고 있는 사람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심보로 법을 무시하며 악 행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여행업은 19개월 동안 매출 0원으로 .. 지방세법에 명시가 있다.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자연재해, "사업상 중대손실, 질병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인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
▲부평구의 또 다른 역 행정
7월 14일 법인기업은 전화금융사기에 입. 출금이 다 막히고 연체가 가중되자 법인대표와 가족들은 1주일째 라면으로만 생활하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긴급 위기를 부평구’의 한 동사무소에 신청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4일이 지나도 선 지원은 없고 서류만 보안하라는 답변이다.
긴급지원 사업 안내에 보면 긴급지원은 위기해소를 위해 “먼저 지원을 해주고 차후에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선 지원” 후 조사가 원칙이라고 안내 확인서에 있다.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 신청자는 배고파서 여기 찾아왔다고 했으나 많은 서류 제출과 싸인을 하고 몇 칠 기다리면 심사 결과가 나온다며 동사무소 직원은 말했다.
4일이 지나서 동사무소직원은 서류가 부족하여 관련서류를 더 요구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나, 부평구는 긴급위기 가정에 선지원 제도를 모르쇠 하며 긴급 위기 신청자는 배가 고파서 죽고 난 후 지원을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평구는 후진국의 정책으로 역행정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배고픔을 참다못한 긴급지원 신청자는 너무 배고파서 지인한테 6만원을 빌려 쌀과 부식을 구입 할 수 있었다.
한편 부평구는 긴급위기 가정을 무시하고 서류 심사 후, 지원이 될지 말지 연락해준다며 역행정을 펴고있다.
긴급위기 신청자 50대 사업주 대표는 전화금융 사기꾼으로부터 법인의 입출금 통장과 신용카드까지 모두 막혀, 위치상 지인에 도움 요청할 처지가 어려워, 너무 배가고픈 나머지 동사무소에 긴급신청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