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병행시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고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와 영유아 모델 등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이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하는데,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할때부터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단기 비자발적 이직 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조정하고,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판단기준 기간과 근로일수 요건으로 개편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더불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