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코로나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귀해지면서 농어촌은 인력난이 더 커지는 반면 중국동포들은 농.어촌의 일자리보다 농장쪽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5,887명이었는데, 올해는 906명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공공 일자리로 내국인 근로자도 자취를 감추자 사설 인력업체의 알선으로 "농장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는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여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인원(명): (‘19) 5,887 → (’20) 1,388 → (‘21.1~6) 907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
* (연장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12.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총 4,656명(‘21.7.23 기준)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외국인 근로자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코로나 관련하여 체류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비자를 소지한 일부 중국동포들은 체류 관련 허가를 받기위해 지자체에 여러 단계를 거쳐도 체류 허가와 관련 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자, 이들은 전문업체로 100~200만 원의 수수료까지 주면서 일자리를 어렵게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농가의 사정은 예) 상추 농가는 모종 이식철 상추 수확철 때만 일손이 필요하며, 딸기 농가도 수확철만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여 체류 허가로 연관 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며 말했다.
체류연장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중국동포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보장된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농촌은 수확철 계절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려워, 관련된 정부가 최소 3달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손이 필요한 지자체의 정보를 미리 알려 주고, 일손을 미리 신청받게 하여 달라는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현제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명):
(‘19.12) 32,289 → (’20.12) 29,381 → (‘21.4) 28,060 → (‘21.5) 27,688 → (‘21.6) 28,019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근무인원(명):
(‘19.12) 24,509 → (’20.12) 20,689 → (‘21.4) 18,266 → (‘21.5) 18,266 → (‘21.6) 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