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코로나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 출입국에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많이 몰렸다며, 외국인과 함께 동행 한 내국인 지인이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 H-2 재입국자들이 출입국에 방문 예약을 하고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며 "출입국에 대거 몰리게 된 이유가" 있었다.
재입국 관련하여 그동안 "대행기관에서 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재입국 자들은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출입국에 방문 예약을 하고 미리 기다려"야 한다.
이에 법무부 조치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들을 3개월 직권 연장함에 불구하고. 출입국에 몰리게 된 이유는 H-2 재입국 자들이 많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몰림을 줄이려면. 재입국 자를 "대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업무 복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체류허가를 받기위해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하지만, 하루에 수십 명씩 대면하는 외국인청 직원들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감수해가며 근무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외국인 청에서 다른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 시간은 최소 2:30~3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말했다.
한편 이번 직권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나, “대행이 안 되는 체류허가”로 출입국 직원과 방문자의 안전에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