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2곳, 시흥시 1곳 등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 추가 개소
-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진담검사 행정명령 29일부터 실시
○ 도,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종사자’ 포함 추진
- 도, 비상상황 경각심 가지고 안산시와 함께 조기 차단에 총력 기울일 것
【중국동포신문】당사에서 수차례 안산과 대림동에 코로나 검사소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도 하였으나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 확진자가 급증 하였다.
지난 5월 기사내용 : 외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인, 안산역으로 가는 길목에 코로나 검사소 설치가 필요하다.
안산역으로 가는 길목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체온 열 감지 천막에서 3너명씩 근무를 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평일은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만 돌아다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다르다. 전국에 있는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안산으로 모여 주차할 장소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안산과 밀집지역은 외국인들 특성상 낮부터 영업하는 지하다방과 유흥주점 식당들이 많아 주말은 중국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안전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주말은 코로나 19 감염에 구멍이 뚫려있다.
주말이면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밀집지역과 안산으로 몰려들어 밀집지역에서 감염된다면 전국의 일터로 확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외국인들의 주말은 코로나19 감염에 구멍이 뚫려있어 주말 검사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산 원곡동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
주말을 이용하여 안산과 수도권에서 연이어 만남을 할 수 밖에 없어 확산이 급증 하는 이유도 있어 보인다. "지난기사,내용"
▲"본문"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109명(외국인은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용철 부지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과 시흥시 희망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67곳으로 이번 추가 개소로 도내에는 총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또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외국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부족 및 외국인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파가능성이 큰 외국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며,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