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지난 4월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 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재입국을 보장하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 이였다.
원래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여의치 않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중국동포들은 우리는 인간이며 인권을 보호하여달라는 목청이 크게 나오고 있다.
■ 계절근로 문제는 이렇다
대림동에 거주한 A씨는 체류 허가를 받기위해 강원도 지자체에 계절 근로를 신청하였다.
지자체는 정상적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 조건을 보장받았으나, 농촌 현장은 약속된 조건은 사라지고 인간이하의 취급에 참다못한 A씨는 지인을 통해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하였다.
제보자에 의하면 아침 06시부터 오후 19시까지 13시간을 무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있다. 또한 숙식제공은 말할것도 없이 불편하며 일주일 2일 휴식 등, 숙식비 공제하고 급여는 170여만 원을 받는다며 제보하였다.
또한 안산에 거주하는 B씨도 체류허가를 받기위해 농촌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였으나 아침 06시부터 해질 때까지 노예나 다름없이 중 노동을 시키는 고용주는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체류허가를 못 받게” 한다. 이를 악용하여 "고용주는 발목을 잡아 노예나 다름없이 일을 시키고 있다"며 B씨의 부인은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불쌍하고 억울하다며 제보하였다.
이처럼 체류 연장할 목적으로 농촌으로간 계절근로자들은 정상적인 급여는 사라지고 아침 6시부터 해질때 까지 하루 13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다라며 "다 수 자들"이 제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체류허가를 이용하여 너무 한다는 목청과 함께, 체류허가 목적인 계절 근로자들은 우리도 인간이다며, 인간 다운 처우를 하여 달라고 지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제보자들은 억울하게 근로를 하고 있는 현장 주소를 모르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