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들..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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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들..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가능하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8.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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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는“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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