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국내로 이송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체류 자격에 대해서도 관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입국을 수용하고,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입니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다.“
이어 임시 생활 단계까지 지나면 취업도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를 부여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방역에도 만전을 기여한다.
입국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한 뒤 격리 기간에도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 진천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는 격리 기간 의료진도 함께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도 파견한고 말했다.
한편 임시 숙소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빠른 시간 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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