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한족 여성 A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여 체류 허가가 나오자, 남편의 유책 사유로 법원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고, 수년 후 내국인과 또 혼인을 하였다.
당시 00출입국에서 6개월간 사실조사를 하고 실사를 나와서 “정상적인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6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 F-6으로 6개월의 체류허가를 줬다.
이후 00 출입국에서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또 볼 수 없어서 고심 끝에 (1년 허가) 한 번의 기회를 줬다.
그러자 한족여성 A씨는 한국어가 서툴러 "중국어가 되는 중국동포 행정사와 내통"하면서부터 국민의 배우자로서 본심을 저버리고 "갑자기 돌변하여 유책 사유의 구실을 만들고" 따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인 한족여성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요령을 터득하고 남편의 유책 배우자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며 동영상 촬영과 녹음 등을 일삼으며, 쌩 트집만 잡고 정상적인 혼인과 동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어, 내국인 남편은 안절부절 하고 있는 상태다.
이유는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일부 비양심 행정사"에서 서류비용을 넉넉히 받기위해 변호사를 알선 한걸로 보인다. 변호사가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사는 중국어로 설명하자, 한족여성 A씨는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내국인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있었다.
한편 지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다문화 일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혼인생활 2년경과 후 유책 배우자로 법원판결을 받아 정상적인 혼인이 깨진것을 입증해야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다 라며, 지난 판결이 있었다.
이점을 이용해 한국생활이 서투르고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여성이 관련법을 이용해 행정사에 상담하면"일부 비양심 행정사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며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일부 국민은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은 벼랑에 서있다.
지난 법원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체류 자격을 연장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2018두66869), 이주여성이 이혼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라며 판결이 나왔다.
지난 법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거부처분 사유가 있다는 것은 처분한 행정청에게 있다고 밝히고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일부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혼판결이 존재한다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앞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남편 책임으로 이혼이 될 경우에 한국에서 체류가 계속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국민의 배우자인 여성은 남편의 친구한테 “변호사를 알아봤고” 변호사가 유책 증거를 만들어 오면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면 영주권 또는 국적을 받게 해 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외국인 아내로부터 참고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
법원 판결이후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나오면 돌변하여 국적과 영주권을 받기위해 “유책사유로 유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유책 배우자로 유인하는 덧에 휘말리게 되어 법무부는 하루빨리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