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임금을 못 받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도 해결이 쉽게 안 되어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출국을 앞두고 너무 억울하다 라며”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자 중국동포신문사는 이 같은 사항을 해결하기로 법무팀과 노무팀 등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하여 주세요.
- 사업주가 파산 및 개인회생을 하였을 경우나,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인경우,
-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하 "도산등 사실인정"이라 한다)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
-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 후 3개월 이내 임금을 못 받는다면 문자로 관련 서류와 사진 등, 사연을 간략하게 문자로 전달하면 중국동포신문사는 접수를 받고 관련 법무팀과 협의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출국을 앞두고 피해를 보게 되여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가는 길을 막아보자는 취지며, 불법자가 되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자, 피해를 미리 막아 보고, “신속 지급받을 수 있는” 길로 중국동포신문사에서 나서게 됩니다.
▲퇴사 후 3개월 이내 임금 못 받으면, 수도권 56개 국제드림항공여행사 지점 또는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주세요.
( 한국어가 어려울경우 24시간 신속 문자제보 중국동포신문사 : 010-7568-9080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