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기존에 장기체류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의 외국인들 이야기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허가가 만료되자 중국 등(본국)으로 출국해야 할 외국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어려워지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장기체류가 종료된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단기 체류 허가"를 줬다.
■ 그러나 건강보험 측 판단은 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류 허가자들이 이미 출국 한 걸로 판단하였다. 건강보험측은 체류종료로만 판단하고 건강보험자격을 소멸 시키고 나서 “그 후 문제가 발생”하였다.
항공편이 없어 외국인이 출국을 못하자, 정부는 이들에게 단기체류로 [C-38]등 변경을 하여주자, 출국을 못한 외국인들 통장은 정상으로 거래가 있어서 출국을 못한 증빙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출국 한 걸로 판단하였으면, 통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출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출국한 자격 상실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자동납부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하고 연동이 안 되자. 장기체류로 출국을 못한 외국인들이 단기체류 허가로 변경 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알지 못하였다.
단기 체류 허가자로 변경된 이들이 건보료 폭탄을 당한 이유는 이렇다.
지난 한국에서 3D 업종에 시달리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아프다고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고 하면 업주는 아픈 사람을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들은 아파도 내색을 못하고 병을 키웠다. 그동안 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출국을 앞두고 쉬면서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부위를 치료 받았던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판단은
체류허가가 종료된 이들에게 병원비를 내 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인 단기 체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있었서 국내 병원에 다닌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류허가가 만료돼서 자격상실한 사람이 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봐야 하냐며 다른입장이다. 건강보험 공단은 "정상인 자격수급자들이 체류허가가 변경 되였을때" 병원에 다닌 "징수금을 이들 전체에게 일시불로 청구"하였다.
■ 이와 달리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장기체류에서 단기체류로 변경된 외국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이나 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기초하는 것이다” 라며 외국인들이 체류허가가 단기로 변경 되었다라도 “건강보험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부 복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은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자격을 정지 시켜놓고도, 건강보험료는 인출하고, 잘못 인출하였던 보험료를 돌려주고,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병원에 다닌 병원비를 일시불 청구로 돌리자,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돈 없이 입국 하자마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가게 됐다.
■ 중국동포와 외국인이 입국을 하자마자 미등록(불법체류자)외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유는 이렇다
지난 건강보험 수급자들이 입국하자 건강보험 공단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일시불로 내라는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다.
중국동포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건강보험 공단에서 울면서 통곡한 중국동포들이 제보한 사연이다.
중국동포 A씨는 연기가 발생되는 업종의 식당에 다니면서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장기체류에서 단기체류로 일괄 변경되자 출국을 앞두고. 그동안 아파도 병원에 못 다녀서, 병을 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 징수금이 이천만 원대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정하였지만 일시불로 납부하라는 것이다.
A씨는 결국 망연자실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울면서 통곡하다가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를 하였다.
이런 사례의 제보가 너무 많다.
많은 중국동포들은 정부에서 개선을 하여 달라며 힘없는 목청을 크게 내고 있다.
한편 이들의 제보는 건강보험료가 통장에서 "정상 인출 되여" 건강보험자격이 되는 줄 알고 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라며 말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무슨 사유로든 건강보험료를 인출하지 말아야 할 "건보료를 인출하여 이런 사태를 만든것"이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징수금을 힘들지 않게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입국하자마자 미등록 (불법체류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정책이 있다.
중국동포들은 입국하여 장기 체류허가를 받기위해 출입국에 의무사항으로 들려야한다.
출입국은 이전에 체류 했을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자료를 보게되는데 이들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절대, 체류허가를 주지 않아 의무사항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체류허가를 받는다.
중국동포들은 국내에서 행복하게 체류하려고 입국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돈 벌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빈손으로 오게 된다.
입국하자마지 생각하지 못한 건보료 폭탄에 망연자실하고, 돈을 구하지 못하자 이들은 체류 허가시기를 맞추지 못해 미등록 불법체류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힘없는 외국인들에게 갑질을 하자, “인권위는 잘못된 정책” 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은 권고사항도 무시하며 독자적으로 갑질을 일삼고, 이로인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