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언론에서 보도된 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 주장에…“자해 막는 조치”>에 대한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1. 법무부 설명은 입소 전 특이 행적이다
해당 보호외국인은 화성보호소에 입소하기 전인 ‘20. 10월 및 ’21. 2월, 2차에 걸쳐 파출소 내 난동(경찰관에게 욕설과 3시간 동안 대기실 벽을 머리로 들이받음)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하고, 투숙객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입소 후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직원 폭행, 자해 등
보호외국인은 ’21. 3.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21. 8. 30.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상습 파손등이 있었다.
(1)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내용
보호실과 화장실 중간 문짝을 뜯어내어 철문을 내리치고, 보호외국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공중전화선을 뽑아 내부시설물을 파손하였고,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임
시설을 파손하여 다른 보호실로 옮길 때마다 수도관, 창문, CCTV, 변기, 벽장판 등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파손하였다.
또한, 보호실 내 변기를 모포로 틀어막고 계속하여 물내림 버튼을 작동시켜 물이 복도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누수 및 누전 상황이 발생하는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2) 보호소 직원 폭행 및 상해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보호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코로나 시국임에도 직원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발로 턱을 가격하여 직원이 상해 진단(전치 14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야외운동 중 동인의 난동을 저지한 보호소 직원을 향해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원이 흉부타박상 진단(전치 10일)을 받은 사실도 있다.
(3) 보호소 직원 인격모독내용
CCTV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직원들을 모욕하고, 직원들에게 “너희는 나의 노예다. 내 똥○○에 키스해라” 라는 말과, 평소에도 직원들을 향해 “Korea, f××k you”, “××놈아” 등의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원 인격을 모욕하였다.
(4) 자해 시도
창문을 파손 후 날카로운 아크릴 창문 파편을 이용하여 목을 찌르거나 손목 혈관을 긋는 등의 행동과 자신의 머리를 철제문과 벽면에 찧는 등 자해행위를 수시로 하였다.
(5) 형사고발 조치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가시설을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법사실에 대해 ’21. 5. 10.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3. 보호장비 사용의 불가피성
보호장비(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사용은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시설 질서유지 및 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자해와 시설물 파손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 보호장비 해제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계속적으로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3시간 정도 사용한 것이다.
-이는 동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4. 법무부 인권국 진상조사
법무부는 이번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관련, 일부 언론 및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금일 9. 29. 법무부 인권국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인권국 등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보호장비 관련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밣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