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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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10.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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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3→1개월)
-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특례 인정
-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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