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 월 1일부터 4분기 접수…분기별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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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 월 1일부터 4분기 접수…분기별 25만원 지급
  • 김연 [지역명예기자]
  • 승인 2021.11.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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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거주 요건만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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