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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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11.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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