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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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 최성준 [지역명예기자]
  • 승인 2021.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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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맹지사 80.7%가 불공정행위 경험, 특히 47.1%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받은 경험 있어
- 14건의 계약서 중 10개 계약서에서 1년 계약으로 종료되는 등 단기로 설정
○ 가맹지사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 안 돼
○ 도, ‘가맹지사’ 등 중간관리자 보호 방안, 공정위·국회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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