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 18시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 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0mm 촘촘한 그물(약40 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1.11.17(수) 16:23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44해리 |
요영어 A호 |
82톤 |
17명 |
그물코 규격위반 및 조업일지 허위기재·보고 |
‘21.11.17(수) 16:33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46해리 |
요영어 B호 |
130톤 |
15명 |
|
‘21.11.17(수) 17:56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2해리 |
요영어 C호 |
149톤 |
18명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 내 입어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