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2. 01. 01.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22.~24.(3일간) 112개 지자체 168명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 개최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영기간 : `20.3.26.~`22.3.31.(1년간), 참여인원 : 51개 지자체, 1,470명 참여(`21.12.5.)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21.10.31.기준 유학생 169,273명, 방문취업(H-2) 동포(131,564명) 중 비취업서약 동포 6,782명, 구직자격 9,199명 등 185,254명이 참여 가능. 단,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 점진적 확대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 가능
한편으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합니다.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 기본인원 9명, 특례(근로자 관리 우수,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로 추가 3명 배정 가능
또한,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
4.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하여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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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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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목적)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15년, ’16년 시범 실시 후 ‘17년부터 본격 시행
❍(도입주체) 농・어가가 속한 기초 지자체장
❍(도입인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연 2회 개최)에서 정함
※ ‘21년 58개 지자체에 7,340명 배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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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및 인권보호 |
❍(임금)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상 초과·휴일근무 수당 필수 지급 등
❍(의료) 고용주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지자체는 의료지원 체계 구축
❍(숙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제공 금지, 냉·난방 시설 구비 등
❍(구제지원) 마을변호사, 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자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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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적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2015년, 2016년 시범 실시 이후 지자체136곳, 외국인 8,167명 참여(’21.11.09. 기준)
구분 |
신 청 |
배 정 |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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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인원수 |
지자체 |
인원수 |
지자체 |
입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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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 |
19 |
1 |
19 |
1 |
19 |
2016년 |
9 |
475 |
8 |
261 |
6 |
200 |
2017년 |
24 |
2,243 |
23 |
1,547 |
21 |
1,085 |
2018년 |
44 |
4,229 |
44 |
3,655 |
42 |
2,824 |
2019년 |
54 |
5,267 |
54 |
4,211 |
50 |
3,497 |
2020년 |
60 |
6,058 |
58 |
5,788 |
코로나19로 입국자 없음 |
|
‘21.11.09. |
58 |
7,340 |
58 |
7,340 |
16 |
542 |
합 계 |
250 |
25,631 |
246 |
22,821 |
136 |
8,167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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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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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코로나19로 해외 계절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렵게 된 2020.0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허용
※ (기간) ‘21.02.22. ~ ‘22.03.31.
❍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자체와 지자체 관할 농어가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인원수 내에서 운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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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현황 |
❍2020.03.26. 방문동거(F-1)자격 체류자 계절근로 참여 허용
❍2020.08.21. 취업기간 만료 된 비전문취업(E-9)자격 체류자 계절근로 참여 추가 허용
❍2021.0222.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 상태인 동포와 그 가족(H-2, F-1)에게 계절근로 참여 추가 허용
❍2021.04.19. 기타(G-1) 자격 특별체류허가 받은 미얀마인,「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C-3-1)자격자, 모든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 상태인 사람에게 계절근로 참여 추가 허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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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적 |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20년에는 총 223명 참여, `21.02~`21.12.05. 현재까지 51개 지자체, 총 1,470명 외국인 참여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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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요약) |
’22년도 계절근로 활성화 조치 방안
농·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하여 유인책 추가 발굴 등 개선 대책 마련 ’21.11.22.~11.24. 실시한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절근로 효율적 운영 제고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상시화
-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를 연중 참여 가능하도록 상시화
☞ (현행)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만료일 ’22.3.31.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 참여 범위 확대
- (기존) 외국인등록자 중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 기타(G-1) 자격 특별체류허가 미얀마인 및 아프간인,「선순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제도」재입국 단기방문자(C-3-1), 코로나19로 인한 출국기한유예 및 출국기간연장 상태인 모든 외국인
- (추가)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아프간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계절근로 참여자 혜택 확대
- 국내법 준수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근로한 경우 인구소멸지역 농·어업 이민비자 자격 부여(추진)
- 유학생 등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경우에 구직(D-10), 숙련기능인력(E-7-4면)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
-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 동포가 6개월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 확대,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 및 영농규모 제한 완화
- (기존)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2개 작물에 한함) 및 영농규모 제한, 허용 인원(최대 9명) 제한
* 기본인원 6명, 특례인원 3명(근로자 관리 우수 지자체,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 추가 가능
-(개선)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과 영농규모 제한 폐지 및 농․어가당 최대 12명*까지 허용
* 기본인원 9명, 특례인원 3명(근로자 관리 우수 지자체,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 추가 가능
-(개선)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과 영농규모 제한을 폐지 및 농․어가당 최대 10명까지 고용허용 하며 지자체가 추천할 경우 추가 고용 허용
❍소규모 농·어가 고용기회 확대
-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제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고용 허용
☞ (현행)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
-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 (현행)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근로계약만 허용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안> ▶ (운영주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 (운영규모) 2개 내외 지자체에서 개소당 100명 이내 규모로 운영 ▶ (운영방식) 운영주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공동숙식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내국인 작업반장과 함께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 또는 농작업 대행 |
❍ 농·어가 인원 배정 제한 완화
- 농·어가의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 이탈 농·어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정 제한 완화
☞ (현행) 불법체류자 발생 숫자에 따라 인원 배정 제한
❍ 해외 지자체 협약체결(MOU) 방식의 경우 귀국 보증금제도 의무 도입 및 불법고용주 제재 강화
- 해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협약체결(MOU) 방식의 경우 해외 지자체의 외국인 귀국 보증금제도 의무 도입
- 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자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제한
☞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 고용주가 500만원 미만 벌금,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3년간 법령 위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 초청을 허용했으나, 특례 규정 폐지함(1년간 초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