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화물 취급업도 거기에 상하차와 관련해서 아마 H-2 비자 부분에 대한 이 작업을 허용
【중국동포신문】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규모를 저희가 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5만 2,000명에서 5만 9,000명 정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한 어려움과 최근의 방역상황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E-9 그다음에 동포취업비자라고 하는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년 정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 D-2 비자이죠. D-2 비자의 외국인근로자 E-9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육상 화물 취급업도 거기에 상하차와 관련해서 아마 H-2 비자 부분에 대한 이 작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던 것을 아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외국인력들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간 안건들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라며 고용노동부 정경훈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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