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한다
【중국동포신문】 정부는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하고,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기회보장 및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도 지원한다.
또한 귀화대상을 대한민국에 헌신한 숨은 유공자 등까지 확대하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한다.
또 유학생에 대해 ‘거주→영주→국적’에 이르는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으로 복수국적을 확대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적제도로 개선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를 점진적으로 50개국에서 112개국으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별 비자면제 및 무비자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아울러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난민신청자의 조기 취업허가, 난민위원회 위원 1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심사 중 출국시 난민신청 취하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22년에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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