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동포신문】 그동안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유에 따라 신청 이전 기간이라도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예: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신청)하지 못한 아동에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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