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1월부터 변경되는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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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1월부터 변경되는 정책 안내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2.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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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어업 건강보험지원
◆1월 28일부터 외국인 국내선 비행기 탈 때 여권과 신분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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