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H-2) 정부는 지난 12월 28일(화) 오후 2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 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22.1.1.~4.12. 기간 중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으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발표했으나, 만기자를 대상하여 "행정사나 여행사에서 안내하여도 일부 중국동포들은 관심은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중국(H-2) 2021년 11월부터 만료가 다가오는 자는 기간 연장보다 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
1. 일부 중국동포들 중, 출국 만기자들은 중국 고향에서 설 명절과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출국하면 동포들은 쉬게 입국을 할 수 있어 정부 정책에 호흥이 없고 중국동포 외, 다른 나라 사람만 환영 한다는 목소리다.
2. 예전 힘들게 고생하던 중국동포가 아니라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한국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려는 특성과 체류를 살리기 위해 저 임금으로 농.어촌에 가서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근로자가 부족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2022년도 도입규모)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2천명) 보다 7천명 증가한 5만 9천명으로 결정하였고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는 ’21.11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되었다.
* (기존) 도입국가 제한, 일·주별 도입상한 설정 → (개선) 全 송출국 도입, 도입상한 폐지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명 감소하여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
1. 2022년 5만 9천명 외국인근로자(E-9) 도입
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22.1.1.~4.12. 기간 중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
3. 동포(H-2) 일할 수 있는 업종 추가 (육상화물 취급업,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 운영업 *4~5성급 호텔업)
■ <코드 |아래 전문 업종은 일 을 (H-2)할 수 없다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8 출판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85 교육 서비스업, 5.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20% 상향(한시 운영)
*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대상
6. 외국인 유학생도 일할 수 있도록 허가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 *국내대학 졸업 →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 하였으나 취업 못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E-9) 자격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