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표시광고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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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표시광고법 위반이다
  • 황정희 [지역명예기자]
  • 승인 2022.02.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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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민들의 부품선택권 보장과 자동차부품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사업’ 추진 중
- 올해 인증대체부품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 집중 및 주문플랫폼 구축지원 계획 수립
○ 도, 지난해 자동차부품 온라인 판매업체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가능성 문제 제기
- 해당업체에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용어 정정 협조 및 공정위 조사촉구 요청
- 공정위, ‘순정부품’ 표시광고 현대차․기아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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