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격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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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격리 면제 가능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3.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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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불법체류자)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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