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중국동포와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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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중국동포와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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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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