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분야 (중국동포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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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분야 (중국동포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3.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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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기간 만료자 1년 연장, 기존 1년 연장자 50일 추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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