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4.1.~12.31.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 ‘22.4.1.~12.31. 사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만료되는 사람
※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내용)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연장 결과는 4.1.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규모는 약 950명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어업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선원은 현행 규정 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으나, 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어가에서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