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중국동포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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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중국동포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있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3.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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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이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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