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이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중국동포신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재외동포, 그 중에서도 중국인 재외동포와 관련한 혜택이 급증했다는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이 생기게 됐으며, 공무원 시험을 칠 때 혜택도 생겼다는 거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지원금이 나온다는 언급도 있었다.
우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아닌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 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위가 필요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은 없었다.
반면,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 공무원 시험 특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공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균형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도 확인해보면 이렇게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이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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