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 이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중국동포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안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4월 11일부터 중단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민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에서는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또는 병·의원 진료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시설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현재처럼 보건소에서 자가키트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4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이 중단된다.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현재처럼 받으시고, 그 외 증상이 있는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