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국민의 배우자와 중국동포들은 영주권 신청시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출입국 규정에 결혼이민자 60세 이상은 면제로 되어있다. 60세 이상 중국동포들은 규정표를 이해 하지 못하고 면제로 이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 A 씨도 면제로 이해 하고서 중국동포 A 씨가 영주권을 신청하자 해당 출입국은 차 후 서류를 반려했다.
출입국 규정은 결혼이민자로 60세 이상인 경우나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의 배우자로 자녀가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나 지적1~3급 자폐성 장애인 1~3급, 뇌변장애 1~3급, 암.신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는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에 있다.
한편 60세 이상 중국동포들은 표를 이하하지 못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해당출입국에 A 씨가 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을 받은 출입국도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돼서, 애매한 규정표를 차 후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중국동포 A 씨 에게 출입국은 전화로 시험을 꼭 봐야 한다며 말하고, 출입국에서 안내를 잘 못한 거는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해당 출입국은 A 씨에게 통보를 했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외, 60세 이상 중국동포들은 사통을 면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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