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일산에 거주하는 70세 중국동포는 중국동포신문사로 본인이 억울하다며 제보를 하였으나 당사 기자가 판단한 것은 개인적인 화풀이라고 판단하였다. 제보한 병원기사로는 의료법이 있고, 특별한 증거도 없어 기사를 작성 할 수 없다며 중국동포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70세 중국동포는 폐암말기라고 본인이 당사 기자한테 말했다.
중국동포 말에 따르면 병원에서 폐암말기 환자를 수술하면 좋아 질 수 있다고 말해서 수술을 하였는데 병이 악화됐다며 해당병원 기사를 써서 올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당사는 거부했다.
당사 측에서 중국동포에게 주간보호센터를 권하였는데 중국동포는 화를 내면서 이딴거 필요 없다며 말하였다. 당사측에서 해당 중국동포가 거동이 불편하면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센터업체에서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며 말하자. 중국동포는 돌변하여 막말로 시작하면서 한국은 왜 신분증이 필요하냐며 화를 내고 본인이 중국사정만 계속 말하자 당사 기자는 한국은 개인정보로 인해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진행이 된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중국동포는 중국현지와 비교하면서, 막무가내로 연속 중국과 비교하면서 계속 본인 주장만 말하자 당사 기자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시면 전화 끊습니다. 했다.
통화를 종료하자 밤 10시가 다가오는 시간에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문자로 보낸 중국동포를 당사는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일부 중국동포들은 한국 법을 무시하고 한국에서 중국 현지 법만 들먹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 연합 김성학 총 회장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법을 잘 지키면 생활이 편리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기초 질서를 잘 지켜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