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출국일 을 앞두고 밀린 체납 급여' 를 못 받아 불법체류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동포신문사에서는 고충상담 법무팀을 신설하며 못 받은 급여 등을 접수 받아 현장을 취재하고 취재 중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기로 했다.
지난번 고충상담을 통해 접수를 받아 법무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다. 사업주가 밀린 급여를 못 주면, 관할 기관으로 고소 고발을 이관하였으나. 접수 받은 사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취약점을 보안하고 5월부터 중국동포신문사에서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 관련 업체의 위법 사항까지 취재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출국일 을 앞두고 급여를 못 받았다고 당사로 제보를 주면, 당사 법무팀 기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현장취재를 토대로 당사 법무 기자가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체류가 임박한 외국인은 피해사실을 토대로 출입국에 통보하여 해결될 때까지 임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를 막아보도록 당사 법무팀 기자가 5월부터 현장 취재를 한다.
한편 고충상담이 접수되면 중국동포신문사에서 피해자 사실취재와 현장 취재를 통해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송고하여 악덕 사업장 위법사항은 포털 기사로 나간다.
지난 중국동포신문사로 관련 억울한 사건 등, 많은 고충상담이 들어왔다. 그러나 5월부터 중국동포신문사는 변호사와 행정사의 자문을 받고 취재하면,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억울한 사건이 다 소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고충 상담은 중국동포신문사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