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다문화센터 관련된 중국동포 일부 법무사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정을 파탄시키고 내국인들을 울리고 있다.
한족 여성 A 씨에게, 당초 전주 출입국에서 진정한 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심 끝에 6개월의 F-6 비자 허가를 주었다.
한족 A 씨는 인천으로 거주를 옮겨서 체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은 "혼인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체류허가가 어렵다"며 배우자에게 통보하여 배우자는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하여, 관할 출입국은 고심 끝에 1년의 체류허가를 주면서 다음허가 때 거주지를 살펴보고, 다음 체류는 현장을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족 여성 A 씨는 체류 허가가 나오자마자 혼인 생활에서 이탈하여 방을 따로 얻고, 가정 생활은 뒷전이며 본인 세상이 되자, 배우자는 참을 수 없어 관할 출입국에 가서 신원보증을 취소하였다.
한편 한족여성 A 씨는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길 당시 혼인의 목적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다문화센터에 관련된 법무사 사무원과 한족여성 A 씨와 중국어로 통화하면서 유책 방법을 배운 A 씨는 거주지를 이탈하고 유책만 잡으러한다. 한족여성은 한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을 새벽시간에 종종 찾아와도 배우자가 유책으로 안 잡히자 상대방 법무팀이 또 지시를 하였다.
돈 5백만 원이 없어졌다며 도둑으로 몰고 유책을 잡으려 했으나 유책 잡는데 실패 하였다.
또한 다문화센터 관련 법무사는 배우자를 화나게 하여 한 대 맞으라고 유책방법을 알려주자 배우자 남편은 눈치가 이상해서 자리를 피했다.
폭력도 실패보자 법무사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테니 배우자 남편하고 협의하여 유책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파탄 나도록 시키는 법무사 브로커들이 활개 쳐, 정상으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울리고 있어, 관계기관은 관련 브로커들 단속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어렵게 혼인한 국민들이 유책 배우자가 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중국동포 브로커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더 이상 내국인 피해자가 없도록 사태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들이 유책의 먹잇감이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외국인 여성들은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길이 있고, 본국에서 허위로 이혼한 남편과 자녀들을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