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동포 불법체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문제성이 터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유책 배우자로 잡으려한 사건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자 화가 난 내국인 40세 남자는 5.9. 14시경 전북 익산 모현동에서 전 베트남 동거녀 주거지에 침입하여, 동거녀의 딸 강제추행 후, 귀가하던 전 동거녀의 남(36세, 베트남), 남자친구(40세, 베트남)를 발골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제결혼을 통해 체류를 목적으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이 위장으로 혼인 신고하는 등, 내국인을 화나게 하고 112에 지속 신고하여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또는 국적을 받으려고 내국인 베우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는 속셈이 숨어있다.
여기에 브로커거 숨어 있고 사회 통신망을 통해 방법을 공유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내국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의 손길이 필요하다.
또한 안산의 중국동포들에게 어느 기관에서도 법의 잣대를 들여대지 못하자 안산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에는 번호판이 뜯긴 자동차와 집안에 있어야 할 쓰레기는 도로로 기어 나와 주차 방해 도구로 사용되고, 도로는 주차 방해적치물이 가득하여도 어느 기관한곳 단속은 없어, 깨끗한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안산은 버려진 천막으로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는 빈민촌과 다름없다.
또한 일부 중국인 한족은 남의 나라 와서 대한민국 법을 중국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부 한족여성들은 위장 결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민들이 먹잇감 이 되고 있다.
한족여성 A 씨는 위장결혼으로 입국하여 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혼인 생활을 2년 넘기지 못하고 유 책 배우자로 만들고 이혼을 하였으나 중국식으로 판단하여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보고 유책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체류 일자가 임박하여 또다시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또 유책을 만들려고 2년 이상 혼인으로 몰고 있었으나 유책이 잡히지 않자 중간 법무사 브로커를 통해 유책만 잡으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로 부 터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일부 불법체류자들도 음지에서 본인을 지키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임승차 하면서 사건 사고를 일삼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44세 중국 국적 불체자는 5.9. 18시경 구로동 약국에 침입해 커터 칼을 이용 피히자 약사(한국인, 여)의 목에 대고 "코로나 약을 달라"고 위협 반항하자 칼을 휘둘러 손가락에 자상을 가한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사회 문제를 발생해도 사건 사고가 나야만 경찰이 검거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생활하기 아주 좋은 여건이다.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고 출입국에 신고해도 코로나가 무섭다며 무 반응이다.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판쳐도 대한민국은 단속하는 기관은 없어서 불법체류자들은 “너만 신고 안 하면 아무도 안 잡아가” 라는 말이 유행어다.
불법체류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반면 국민들은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다는 목소리며, 농어촌은 불법체류자가 인건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들 사건사고가 부쩍 많은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은 불법체류자를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