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ㄱ씨는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에 ㄱ씨의 취업활동기간도 2023년 2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는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ㄱ씨의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ㄱ씨는 기존 고용허가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국민권익위는 ▴중국동포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취지인 점 ▴고용허가 연장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ㄱ씨의 고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를 연장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빈발하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