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한국인 A 씨는, 지난 한국에 위장결혼으로 입국하고 바로 이혼한 중국인 여성(F-6)을 소개받고 체류 만료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선택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하여 주었다.
이 후 관할 출입국은 사실조사 후 ‘진정성이 없다’라며 6개월의 체류 허가를 주었다.
그러나 6개월 이후 (체류허가 후) 즉시 중국인 여성은 주소지를 옮겨 체류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또 다른 관할 출입국도 진정성이 없다며 1년간 허가를 하여 줬는데 체류 허가를 받자 중국인 여성은 낮에는 혼인신고한 남편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올리며, 혼인 생할은 온데간데없이 여성은 주거지를 이탈하여 다른 곳에 방을 얻어 생활하였다.
혼인서류상 남편은, 중국인여성이 체류할 목적으로 이용만 하자, 임대차 계약서를 성립하였다.
"혼인 관계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았다" 라고 A 씨는 말했다.
그러나 체류만료 일자가 다가오자 중국인 여성은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만 만들고 소송기간에 체류 무임 승차할 목적 이였다.
화가 난 남편 A 씨는 ‘관할 출입국에 위장결혼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체류를 단축하여 달라며 출입국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였지만 출입국 체류 담당자는 법대로 진행한다는 말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장결혼으로 인생을 도둑맞았는데 대한민국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 대한민국법은 이렇다.
위장결혼으로 피해를 본다고 신고해도 법상 체류는 단축할 수 없다. 외국인 여성이 체류가 만료되기 전 브로커들을 통해서 자료를 모아 놓고, 외국인 여성은 유책을 만들기 위해 112. 119에 신고한 근거 또는 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을 걸고 이혼을 길게 속행시키면 소송기간은 체류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유책이 받아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브로커를 통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
반대로 외국인 여성이 유책을 받던 안 받던 외국인 여성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혼 소송기간 무임승차 체류와 소송을 마치면 가사정리로 길게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고, 이혼 후 그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하면, 혼인 F-6비자를 살려낸다.
이처럼 브로커들이 음성적으로 뒤에서 음직여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봐도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법이 존재하여 잘 사는 가정들이 흔들리며, 음성적으로 세금안내는 브로커들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